티스토리 뷰
2025년 냉방비 지원금(에너지바우처) 대상자 확인
올여름, 냉방비 부담이 걱정이시라면 ‘냉방비 지원금’으로 알려진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꼭 확인해보세요. 저소득·취약계층에게 냉·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로, 2025년 7월 1일부터 폭염 대비 지원금이 제공됩니다. 오늘은 지원 대상자 조건, 신청 자격 및 방법, 금액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1. 에너지바우처란?
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·영유아·장애인·임산부·중증질환자·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, 도시가스, 등유, 연탄 등 냉·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지원 제도입니다.
2. 2025년 지원 대상자 기준
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- 소득 기준: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(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)
- 세대원 특성 기준: 세대에 아래 중 하나 포함
세대원 특성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
- 노인 (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)
- 영유아 (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)
- 장애인 (장애인복지법 등록)
- 임산부 (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)
- 중증·희귀질환자 또는 중증난청환자
- 한부모가정,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
※ 단, 기초생활 수급자라도 해당 세대원 특성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
3. 지원 금액은 얼마나?
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세대원 수별 차등 지급됩니다
- 1인 가구: 약 295,200원 (하절기+동절기 통합)
- 2인 가구: 약 407,500원
- 3인 가구: 약 532,700원
- 4인 이상 가구: 최대 701,300원
하절기(냉방비)는 2025년 7월 1일 ~ 9월 30일에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
4. 신청 기간 및 방법
- 신청 기간: 2025년 6월 9일 ~ 12월 31일
- 신청 방식:
- 온라인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방문: 주민센터(읍·면·동)
- 직권 신청: 거동 어려운 대상자는 지방 공무원 직권 신청도 가능
자동 신청 대상자는 2024년 정보 변경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되며, 정보가 변동됐다면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
5. 사용 기간 & 방식
- 하절기 사용: 2025년 7월 1일 ~ 2025년 9월 30일 (요금 고지서 자동 차감)
- 동절기 사용: 2025년 10월 1일 ~ 2026년 5월 25일 (가상카드 또는 실물 ‘국민행복카드’ 선택 사용):contentReference[oaicite:8]{index=8}
- 적용 방식: 전기·도시가스 등 요금에서 차감, 실물카드는 바우처 가맹점 사용 가능
6. 중복 혜택과 유의사항
- 중복 가능: 에너지바우처와 기초생활 수급자 감면, 장애인 전기요금 감면, 다자녀 할인 등 중복 수혜 가능
- 변동 시 재신청: 이사·세대 변화 시 자동이 아닌 신규 신청 필요
- 미사용 바우처는 소멸: 사용기간 후 잔액 정산되지 않으므로, 하절기 바우처는 냉방비에 꼭 사용하세요
7. 대상자 확인부터 신청까지 순서 정리
-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및 세대원 특성 자격 확인
- 신청 기간 내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 또는 재신청
- 7월 고지서에서 요금차감 표시 여부 확인
- 동절기엔 카드형 또는 요금차감형으로 자동 반영
- 잔액조회 및 이의신청은 복지로 또는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마무리: 냉방비 부담, 제대로 대비하세요
이번 2025년 여름, 냉방비 걱정 없이 시원한 여름 보내려면 **에너지바우처** 지원 제도를 꼭 활용하세요. 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 취약계층 조건에 해당하면 **최대 29만~70만 원** 상당의 냉·난방비 지원이 가능합니다. 단, 정보 변경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신청 여부 확인은 필수! 이 글을 참고해 조건 확인하고,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. 이 블로그에서는 앞으로도 정부지원금, 냉·난방비 절약 꿀팁, 에너지 제도 정보를 꾸준히 안내드리겠습니다. 즐겨찾기해두시고 함께 알뜰한 여름 보내요! 😊